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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by 봉봉이다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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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pdf
4.66MB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hwp
5.96MB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본 사업공고는 ’24년 예산 확정 시 최종 지원대상 확정(23.12월 예정)

 

1.지원대상

(1)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        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도 지회 포함)

(3)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40% 이상인 곳

(4) 지원대상 제외

    공고일 기준(’23.8.3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접수 마감일      (‘23.10.5)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2.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        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1곳당 국비 36백만원 이하 국비:80% 이하
지방비·자부담:20% 이상
 
*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자부담:30% 이상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 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촉진 국비 최대 5억원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지역민영방송 ㅇ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 송출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역민방당)
전체 사업비 중 국비:60% 이하
지방비·자부담:40% 이상
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
  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육성
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
  인력 지원, 배송공간 임차지원 등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국비:50%
지방비: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국비:50%
지방비:50%
 
(,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청년몰 활성화 사업 (활성화) 청년몰 공용공간 시설개선,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
마케팅, 공동수익          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청년몰당
최대 4억원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30%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10%

 

3.선정방법

지원대상자(신청)→ ··(기초지자체 검토) → ·(광역지자체 추천) → 공단본부(접수) → 지방중기청(평가·선정) → 공단본부(선정결과 통보)

*우대사항 확인 필요

 

4.접수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5.진행일정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23. 9.6()
~ 10. 5()
전통시장→시·· → 시도→지방중기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역민영방송
전통시장 → 시·· → 시 → 공단본부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
전통시장 → ···지방중기청공단본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 ···공단본부

 

6.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패키지지원 042-363-7635,7637~7639 042-367-7703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민영방송 042-363-7627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042-363-7672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042-363-7662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기반조성) 042-363-7673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042-363-7676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8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17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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