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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금리

by 봉봉이다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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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_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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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hwp
0.15MB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IC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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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지원대상

(1)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2)학부생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3)대학원생 지원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90%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2.서비스내용

(1)대출 항목별 대출한도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2023년도 1학기 최대 200만원, 2학기 최대 150만원

(2)대출금리

   - 1.7%(변동금리,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환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3)원리금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을 개시

 

3.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추가정보

(1)학자금 대출제도 비교(*2023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 1.70%) 고정금리(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점
은행제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 +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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