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구직자ㆍ재직자ㆍ재취업자, 노동시장에서 생애 전환기를 맞고 있는 재취업 희망자가 오토 캐드 활용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우고 싶은 바리스타, 제과, 제빵기능사와 같은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2.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원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입니다.
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합니다.
훈련비는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 기본 300만원 지원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하며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하며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에 해당됩니다.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 최대 11만 6천원 | 월 최대 11만 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36만원 |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HRD-Net 바로가기: https://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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