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소상공인, 중소기업 구분 기준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산업분류 기준으로 주된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고용인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정의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을 보았다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라 되어있습니다.
다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그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보면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기준은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서 소기업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30.] |
제8조 1항으로 이야기되는데 별표 3까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첨부파일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찹쌀과 멥쌀의 구분 (0) | 2023.09.11 |
---|---|
벼와 쌀의 구분 (0) | 2023.09.11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0) | 2023.09.08 |
2023년 중위소득 개념과 중위소득표 (0) | 2023.09.08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금리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