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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의료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대출)해드리는 자금입니다.
2.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1)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일용근로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4)(1),(2),(3)에 해당되면서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제외
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1)의료비, 장례비:1,000만원 이내
(2)혼례비:1,250만원 이내
(3)부모요양비: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최대 1,000만원)
(4)자녀양육비(만 7세 미만), 자녀 학자금(고등학생만):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최대 1,000만원)
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우대사항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우대지원합니다.
(1)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월평균소득이 36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자녀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1)인터넷 신청:근로복지서비스(https://welfare.comwel.or.kr)
(2)방문신청: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전국 6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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