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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도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추가로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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