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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116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1.부가가치세 세금에서의 정의-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에서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2.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떻게?(1)일반사업자-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과세기간과세대상시간신고 ·납부기간신고대상자제1긴1.1. ~ 6.30.예정신고 1.1. ~ 3.31.4.1. ~ 4.25.법인사업자확정신고 1.1. ~ 6.60.7.1. ~ 7.25.법인 ·개인 일반사업자제2기7.1. ~ 12.31.예정신고 7.1. ~.. 2024. 7. 2.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2024. 2. 23.
2023년 귀속(2024년)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2024년 2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위 그림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을 통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 2024년 5월부터 조회가능) 2024. 2. 20.
[연말정산Q&A]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시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①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②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③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④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