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쓴 글들에서 세대와 가구의 개념 등을 정리하고 길게 글을 적었지만
부동산에서 중요한 부분이 절세부분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큰 혜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먼저 본인이 1세대인지? 1세대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1세대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과 독립적인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1세대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래 몇 가지 경우를 정리해봅니다.
[1세대 구성 예시]
1.만 30세 이상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주소에 거주
예) 원룸에 거주, 오피스텔 등 주택에 거주
2.만 20세 이상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주소에 결혼하여 거주하거나 결혼 후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3.만 20세 이상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주소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 78만원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4.만 20세 이상 결혼한 부부와 결혼한 부부와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장모님 등(이하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5.만 20세 이상 결혼한 부부와 결혼한 부부와 같은 주소에 함께 사는 처제, 처형 등(이하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장 단순히 1세대 구성으로 판별하는 방법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의 기재가 되어 있으면 구성원 전체를 1세대로 보고
단, (혼인신고를 한)부부는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등본의 기재가 안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본다.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정리하기 전에 비과세 혜택을 정리한다면
내가 1세대이면서 1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데 21년 12월 7일까지는 양도금액 9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21년 12월 8일부터는 양도금액 12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조정대상지역 외 취득한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2.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가 계속적으로 2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띄엄띄엄이어도 2년 이상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기준이 됩니다.)
위의 1,2 두가지 조건 만족시 자신의 보유 주택이 꼭 1주택이어야 하고,
1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탈락
1주택에 포함되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대해 비교한 표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탈락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
1.21년 1월 이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 보유 | 1.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
2.주택 입주권 보유 | 2.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조건 충족 시) |
3.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보유 | 3.취득다시 기준시간 3억원(한옥 4억원)이하 농가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4.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 4.가정어린이집용 주택(조건 충종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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