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구와 세대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간단하게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뜬금없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상당히 중요하며 필자의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고 난 후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3일 기준으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자가 어렵다면 1세대 1주택자 이후에 법인투자를 고려 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 거시적환경과 지역의 기준의 미시적인 분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구에서 세대에서 이야기한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주택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지방세와 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세대의 정의를 살펴보고자합니다.
주택이라는 개념을 알고가는 것은 1세대 2주택이상부터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부담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알고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라는 부동산 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법과 지방세법에 정해높은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것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단위가 되는 건축물이다.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이 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 좁은 대지에서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정책배려를 하여 태어난 주택이다. 그리고 건축물착공 통계 조사 시행규칙의 주택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다. 자료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주택 [住宅]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또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독립된 출입문, 욕실, 취사 시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주택으로 인정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업용(업무용) 오피스텔을 오피스(업무용)사용을 하더라도 침대와 같이 숙박을 위한 가구 등이 있으면 실제 주거용으로 봅니다. 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오피스(업무용)로 신고(주택 미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1세대 1주택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처럼 세대 뒤에 주택이 붙는 것처럼 1세대가 주택 2개를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라고 표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2주택이상부터 다주택자가 됩니다. 주택을 부동산 용어사전에서 정의한 건축물인 아파트 2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채, 아파트 1채&단독주택 2채, 아파트1채&연립주택 1채, 아파트 1채&다세대 주택 1채 둥 총 2채(주택)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부동산용어사전적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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